여러분은 의료비 사후환급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제도들에 대해 잘 모른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이 불확실하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의미와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며 1년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지출 후 환급 대상자에게 공단은 통지서와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웹사이트, 모바일 앱(‘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https://www.nhis.or.kr/) → 사이트 하단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을 누르면 개인인증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을 진행 절차를 안내대로 진행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본인 환급금액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특정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질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가구 합산 자산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합산 자산 5억 4천만 원 이하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비보험 항목, 선택적 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비, 추나치료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
의료비 환급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 소득 계층은 83만 원, 최고 소득 계층은 598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총 1,868,545명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이들에게 총 2조 4,7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에 해당합니다.
상한액 환급 방식에는 선지급과 사후 환급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선지급 방식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20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 사후 환급 방식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 지급일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3일 내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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