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감독원1 간편 보험(유병자 보험)가입 시 통지 의무, 유의 사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요즘 보험료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 유병자 분들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와 같은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가입 시 통지의무와 가입 시에 유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지의무란?통지 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상태와 직업 등 위험 상태에 따라 보험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자신의 직업, 직무, 병력 등을 충실히 알리지 않거나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